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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0월4일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
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
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위탁에 따라 동법
시행령 제15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
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획득하였습니다.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
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
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위탁에 따라 동법
시행령 제15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
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획득하였습니다.